제목 | 임산물 직거래 판매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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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구항면 | 연락처 | 041-630-9494 |
등록일 | 2019-11-10 | 조회 | 113 |
첨부 | |||
1. 신청기한: 2019. 12. 6.(금)까지
2. 신청장소: 구항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3. 지원품목: 관내에서 생산된 임산물 4. 지원대상: 지원 품목을 재배하여 직거래로 판매한 임업인 5. 지원한도: 임가당 최소 50건 이상~최대 200건 이내(2018. 12월~2019. 11월까지의 발송분) 6. 지원단가: 1건당 4,000원(보조 1,600원, 자부담 2,400원) ※ 1건당 4,000원 미만 시 보조 지원율(40:60)로 정산, 초과 시 지원금액(1,600원) 이외 금액은 자부담으로 정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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